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와 이용량 및 유해성과 같은 내용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농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데이터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률개정안은 2021·2022·2023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과 안정성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입법조치다.

현행법상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농약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을 뿐 농약의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 확인이 어렵고 실제로 농약 시험성적서의 농약시스템 등록도 미흡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험성적서가 전산화된 농약 2142개 중 34%735개가 전산화되지 않았다. 전산화된 전체 농약 중에서도 3.4%74개만 농약시스템에 등록됐다.

서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결과라며 인체에 유해한 농약 사용량과 시험성적서의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