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건당 수익 얻는 축산 관련 종사자 다수
확진 농가 방문 시 최대 28일 발 묶여 수입 없어
생계안정비 등 최소한의 지원·보상 마련돼야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된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생업이 중단됐던 가축인공수정사, 수의사, 사료운반 기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들에게 생계안정비 등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농가나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가축의 소유자, 사용제한 명령을 받은 도축장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제한 조치를 당한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구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가축인공수정사, 수의사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발생일 기준 과거 28일 이내에 소 또는 정액을 공급한 경우 마지막 공급일로부터 28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 결과,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역학관련 차량(차량운전자 포함)에 대해서도 해당 축산시설을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10일간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즉 축산 관련 종사자가 역학조사 결과 발생 농장에 방문한 것이 확인되면 최대 28일 동안 생업을 중단한 채 보상이나 지원 없이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가축인공수정사 A씨는 이로 인해 약 10일간 수정업무를 하지 못하고 자택에 머물러 있었다. 월급제가 아닌 수정 건당 수입을 얻는 수정사의 특성상 A씨의 피해는 더욱 컸다.


A씨는 “수정사의 경우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농가에 방문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며 “저의 경우 하루 평균 6~7곳의 농가를 방문하며 한번 수정을 할 때마다 5~10만 원 정도를 받는데 10일간의 이동제한으로 인해 3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계안정비 등 최소한의 지원과 보상 없이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방역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고 하소연했다. A씨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사료운반 기사 B씨, 충남의 수의사 C씨도 이동제한으로 인해 각각 5일, 7일간 생업을 중단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C씨는 “럼피스킨의 경우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한 전파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인 근거 없이 발생농장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동제한을 거는 것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제한이 걸린 축산 관련 종사자들은 축산농가, 축산 관련 시설 등을 방문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며 “단순히 축산 관련 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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