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라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 포장·유통 기준인‘농산물 표준규격’을 생산자 및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개정·고시하고 11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사과, 딸기 등에 대한 소포장 거래 무게기준 추가 ▲포도(샤인머스켓) 등에 대한 당도 기준 추가 및 포도 품종별 크기구분 조정 ▲곡류 14개 품목 및 비트에 대한 등급규격 신설 ▲참외, 수박, 단감 품목에 대한 크기 구분 간소화 ▲참다래, 마늘, 양파는 품종별로 크기 구분을 세분화했다. 


개정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원수 감소와 농산물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라 5㎏ 이상의 대포장 무게 기준을 소포장 무게 기준(1㎏, 2㎏, 2.5㎏, 3㎏, 4㎏)으로 다양화했다. 


이에 따라 샤인머스켓은 최근 재배 면적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 기준 강화를 위해 당도 규격을 신설했으며 포도는 씨의 유무, 품종 유사성을 고려해 크기 구분을 개정했다. 


또 현미, 콩 등 14개 곡류 품목은 등급규격을 신설해 학교 급식 등의 식재료 납품 기준, 유통업체 계약 기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감(7단계→5), 참외(7단계→6), 수박(8단계→7)은 7∼8단계의 복잡한 크기 구분을 5∼7단계로 간소화했으며 참다래는 그린키위(헤이워드) 1품종에 대한 크기 기준을 골드키위(스위트골드, 해금, 골드원)와 레드키위(홍양) 품종을 신설해 크기를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양파는 기존에 지름으로 크기를 구분하던 것에서 새롭게 무게 기준을 추가하고 마늘은 한지형과 난지형으로만 구분하던 크기 기준을 생산·유통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난지형을 대서종과 남도종으로 세분화해 소비자가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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