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도 11.5이상·산 함량 1.1% 이하
품질기준 미달 상품 유통시 과태료 부과

 

 

제주도는 이달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를 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도는 신맛이 강한 설익은 만감류가 시장에 유통되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품질검사 기준은 만감류의 경우 상품을 기준으로 당도 11.5 이상, 산 함량 1.1% 이하다.


내년 1월 15일 이전에 만감류를 판매하려는 농가는 과원 소재지 행정시 농정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품질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신청 과수원에서 시료를 채취해 농협·감협 유통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한 후 적합할 경우 품질검사 결과 확인서가 발급된다.


품질 검사에서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확 시기를 미뤄 후숙하도록 권고한다. 만약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만감류를 시장에 유통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