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세부담 경감 특례 적용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해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농어촌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기준 농어촌 빈집은 총 89,696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가 철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세부담 경감 주요 내용은 우선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한다. 


특히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돼 종합합산으로 과세돼야 하지만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 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현재‘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만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함께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키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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