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계농협(조합장 정성진)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HACCP 신규 및 연장을 위한 의무교육(4시간) 시 농림축산식품부지정 교육기관이 전국 6개에 불과해 의무교육 참석을 위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컸으나 이번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 권역에 위치한 유통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조합원들의 편의성이 증진됐다.

정성진 조합장은 이번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조합원에게 주도적인 교육실시가 가능해졌다앞으로 조합원에게 실익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협동조합이자 타 조합의 롤모델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