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8개 유통 주체 참여…“다양한 문제점 사전 점검”

오는 11월 30일 출범은 앞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파일럿(시스템 사용 전 성능을 확인하는 점검) 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공식 출범(11월 30일)에 앞서 1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거래 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키 위한 파일럿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일럿 사업에는 총 268개 유통 주체가 참여한다. 판매자는 연간 거래규모 100억 원 이상인 산지 출하 주체(APC, RPC, 양계),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등 48개사, 구매자는 중도매인, 대형유통업체, 중소형마트, 가공·수출업체, 온라인 판매업체 등 다양한 유형의 220개사가 참여한다.


온라인 거래 적합성과 기존 도매거래 규모를 고려해 채소류, 과일류, 계란, 쌀 등을 포함한 총 37개 품목이 거래된다. 파일럿 사업에 빠진 돼지고기 등 거래 품목은 공식 출범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파일럿 사업을 통해 거래 방법, 정산체계, 물류 서비스 등 모든 플랫폼 기능을 시험할 계획이다. 정가·수의·입찰, 예약·발주 등 가능한 거래 방법을 모두 제공하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토록 플랫폼을 운영한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파일럿 사업 참여 구매자에게 정산자금이 제공된다. 민간 물류 전문 플랫폼 협조를 받아 최적 직배송 매칭 서비스도 제공하며 플랫폼 이용수수료(거래액의 0.3%), 정산수수료(거래액의 0.2%)도 면제된다.


또한 지난 9월 27일‘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파일럿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 는 법령 규정이 모호·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2년간(최대 4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특정 관할구역 내 개설한 도매시장 테두리 안에서 지자체로부터 지정 또는 허가받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한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운영이 가능해졌다. 오프라인 도매시장 규제를 개선해 다양한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이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과 같은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파일럿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디지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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