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 광고 논란에 주민 반발 확산

환경 파괴·수해 발생·귀촌 단절 우려 커

주민들 “사업 허가 난 사실조차 몰랐다”

시행사·행정, 절차적 합법성 지속 강조

대책위, 사업 저지 위해 강경 대응키로

천안시 동남구 북면 사담2리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싸고 허가 과정 불투명·과장 광고 논란, 매매계약 후폭풍, 보호종 누락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며 주민·시행사·행정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마을 존립이 달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주민들이 태양광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논을 바라보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천안시 동남구 북면 사담2리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싸고 허가 과정 불투명·과장 광고 논란, 매매계약 후폭풍, 보호종 누락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며 주민·시행사·행정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마을 존립이 달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주민들이 태양광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논을 바라보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마을 입구에 설치된 태양광 반대 현수막.
마을 입구에 설치된 태양광 반대 현수막.
유튜브에 남아 있는 태양광 홍보 영상(캡쳐).
유튜브에 남아 있는 태양광 홍보 영상(캡쳐).

 

천안시 동남구 북면 사담2리가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병천천 지류를 따라 다랑이 논이 이어지는 이 마을은 전체 60여 가구 중 70%가 귀농·귀촌인이 정착한 전원마을이다. 

그러나 삼뱅이고개 아래 약 5,900평(약 2,546kW)부지에 태양광 시설 조성이 추진되면서 공동체가 거센 파열음을 내고 있다.

갈등의 도화선은 ‘태양광 양도양수’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된 한 분양 광고였다. 해당 광고에는 “주민 민원 해결 완료, 허가 임박”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현재 광고는 삭제됐지만, 유사 내용을 포함한 유튜브 홍보 영상은 아직도 남아 있다.

주민들은 이를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과장 광고로 보고 있다. 사담2리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 관계자는 “마을 대다수가 태양광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원이 해결됐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기망행위”라고 반발했다.

광고 대행을 맡았던 한국태양광연구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문구를 포함한 모든 홍보자료는 시행사로부터 받아 사용했다. 주민 반발이 발생하자 시행사 요청으로 즉시 삭제했다. 우리는 홍보 대행일 뿐 사업과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마을 60여 가구 중 3가구가 시행사 측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각 가구는 3,000만원의 계약금을 수령했다. 

계약서에는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해당 농가들은 해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시행사가 “다른 주민 몰래 진행하라”는 취지의 입단속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이 알려지며 마을은 갈등에 휩싸였다.

마을 주변에는 도롱뇽·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며, 경로당 인근에서는 수리부엉이 사진도 촬영된 바 있다. 그러나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들 종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다랑이 논에 태양광 설비가 들어서면 자연경관과 우량농지 훼손, 환경과 생태계 파괴, 장마철 대규모 수해 발생, 귀농·귀촌 단절, 인구 유출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서명 64부를 시에 제출했다.

사업 시행·시공 주체인 해냄기업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소통 노력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기에 농촌지역 정서를 잘 안다. 그래서 이장 등 마을 대표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소통했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받았고, 앞으로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물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 발전에도 많이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와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인 마을 이장은 “땅을 팔고 말고는 땅 주인의 몫 아닌가. 찬성도 반대도 있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

천안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위법 소지가 없어,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8월 8일 접수된 전기사업허가는 11월 6일 완료됐다. 개발행위허가도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쳤고,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다. 민원이 있지만 법령상 문제가 없어 행정에서도 어쩔 수 없다. 시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거쳤고,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담2리태양광반대대책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기사업허가가 난 사실도 주민들은 몰랐다. 시행사가 마을발전기금을 제시한다는 말이 돌지만, 돈 문제가 아니다. 경관 훼손과 안전 문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태양광 시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공사를 막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천안시에서 추진된 태양광 사업 규모는 29만2,214평, 축구장 146개에 해당한다. 난개발이 이어지고 주민 민원이 폭증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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