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부분‘토종 지원 조례’제정
종합계획 수립, 관리센터 운영 등 규정
‘토종작물 소득보전 직불제’도입 논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가 전국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시·군에 제정돼 있음에도 실행이 뒷받침하지 않자 ‘장롱 조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도 등 광역단체 조례는 대개 도지사가 토종농작물 재배현황과 시범농장 지정·운영, 토종농작물 관리센터 운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토종농작물 육성 민관위원회 구성, 토종작물 농가 생산비 보전 등 지원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은 답보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토종농작물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토종작물 재배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책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토종농작물 보전과 육성에 관한 조례’는 경남도(2008년 제정)를 비롯해 전남도(2011), 제주도(2012), 강원도·경기도(2014), 충남도·전북도(2016), 경북도(2017), 충북도(2023) 등 특·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가 마련해놓고 있다.

광역도 중에서 가장 늦게 조례를 마련한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6월 검토보고서에서“기후변화, 세계 종자 전쟁과 유전자변형작물(GMO)의 위협에 노출된 현실에서 충북 기후와 풍토에 맞게 재배돼온 토종농작물을 보존하고 육성해 충북농업의 지속성장과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해”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제정 이후 개정을 거듭해온 경기도 토종농작물 조례는 △토종농작물 보전·육성 종합계획 수립 △토종농작물 육성 민관위원회 구성·운영 △토종농작물 가공·유통·판매사업의 모범사업자 선정·지원 △토종농작물 생산·채종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 설치 지원 △토종농작물 농가 생산비 등 보전 지원 △토종농작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 소비촉진과 홍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조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토종농작물 조례가 실제 이행까지 이뤄지지 않고 의회와 도청, 시·군청 문서고에 처박힌 까닭은 조항 대부분이‘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라는 식인 탓이다. 지자체장이 예산수립과 실행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화성시 토종연구회원으로 활동하며 조선파, 조선오이, 사과참외, 조선배추김치 등 토종작물과 가공품을 생산하는 궁평토종농부 김명민 대표는 “토종농작물은 그 맛과 희소성에서 개량종을 뛰어넘는 강점이 있기에 ‘명품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그 맛’을 볼 수 있게끔 체험교육과 홍보 등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조례에 적시된 기자재와 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도“고령의 농업인이 대부분인 마을에서 무거운 토종 흑수박을 따 나르는 일은 벅차다” 라며 포도 농가 등에 보급된 전동차가 필요해 지원신청을 했는데 채택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토종농작물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을 끌어낸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은 “수확량이 적고 종자확보와 재배 어려움 등으로 실제 토종농산물 생산은 저조한 편” 이라며 지속 가능한 전북 농업을 위해 토종농산물 전담부서 설치,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토종종자은행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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