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가 변경되면 농지대장에 달라진 내용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또 지자체에‘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투기우려지역 등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농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다.

 

 


▲ 농지 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 의무화 = 오는 8월 18일부터‘농지원부’가‘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변경신청 대상은 임대차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생산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이며,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의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 지자체‘농지위원회’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농지 취득시 심사 의무화 = 8월 18일부터 각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립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외국인 등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연금 방식 수급 가능 = 10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가운데 농업인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한도가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휴업급여금’ 은 4일 이상~120일 이내 입원 시 1일당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선택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5%를 할인해준다.

 

▲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 7월부터 축산물 온라인 경매가 본격 도입되고 우선 돼지에 시범적용 된다. 시범 도매시장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농협나주공판장에 이어 올해 농협고령공판장, 도드람, 협신식품 등 3곳에 도입되고 부분육 경매를 시행한다.

 

▲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이 설립·변경·해산할 경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전에는 등기를 완료한 후 통지하면 됐었다.

 

▲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 소와 같이 어미돼지(모돈)에도 귀표를 붙여 개체의 정보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가 지난 6월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현재 종돈장 전체와 모돈 사육농가 중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모돈에 귀표를 붙여 등록하고, 이동·출하·폐사 시 모바일앱 등으로 신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모돈에 귀표 부착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QR코드로 관리하고, 모돈 개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축산농가 사료구매 비용 지원 = 최근 크게 오른 사료값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한다. 

 

▲가축분뇨 액비 내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 = 가축분뇨 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액비 내 질소 최소함유량 기준(0.1%)을 없애고,‘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기준만 적용한다.

 

▲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시 적립해주는 ‘에코머니’포인트를 현행 9%에서 15%로 확대됐다.

 

▲ 간척지에 임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 조성 가능 = 그동안 간척지 활용사업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단지 조성할 때만 가능했으나 7월 5일부터 임산물도 추가된다.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 10월 1일부터 산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임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 하반기에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이 경기도 수원시(구 농촌진흥청 부지)에 들어선다. 농업관, 어린이체험관, 식문화관, 식물공장, 유리온실, 다랑이논, 과수원 등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한국농수산대학 교명 변경 = 지난 6월 1일부터 ‘한국농수산대학’이‘한국농수산대학교’ 로 교명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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