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양파만 조사, 전 품종 조사 안해
종자원, “품종 많고, 인력의 한계 있어”
농업계, “품종 검증 못해…사전조사 필요”

지난 2월초 충남의 한 고추농가가 고추씨를 파종한 뒤 보온덮개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2월초 충남의 한 고추농가가 고추씨를 파종한 뒤 보온덮개 작업을 하고 있다.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일부 품종이 1가지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유통되면서 종자 업계와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다. 현행 종자산업법에는 등록된 품종이 1개의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1개의 품종에 여러개의 이름을 붙으면 신품종으로 둔갑될 수 있고, 가격을 높게 책정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와 농업인들은 정부에 보다 강력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2015년에 고추, 무, 배추 등의 1품종 이(異)명칭 사용에 대한 품종 신고 자진취하를 추진했으며, 당시 유전자(DNA) 검정기술을 이용해 고추 399품종 등 총 625품종을 검사했다. 그 결과 고추 125개 등 총 167개 신고 건에서 DNA 유사도가 일치해 이명칭 의심품종으로 1차 확인됐다. 또, 고추 품종의 31% 등 전체 대상품종의 약 27%가 이명칭 품종으로 판단돼 이 같은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추의 경우 품종 3개 가운데 1개는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붙어 판매가 됐다는 뜻이다. 
2019년 8월부터 2개월간 조사에서는 42개 업체가 17개 품목, 363개 품종을 자진 취하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2019년 이후에는 양파 품종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고,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라 적발사례 등은 나오지 않았다”면서“(채소)품종이 너무 많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 전 품종에 대한 조사는 아직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종자업체 관계자는“정부가 몇 년에 한 번씩 국내 유통종자의 불법 신고, 종자 집중 단속과 관리 강화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뜨문뜨문 하다보니 말 그대로 그 때 뿐이다”면서“종자 개발자 입장에서는 10년 넘게 수억원을 들여 개발한 품종을 한순간에 도둑맞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손실도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자원에서 전 품종에 대한 조사가 힘들면 외부 위탁기관에 맡겨 조사를 하면 되는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 국립종자원은 외부위탁 조사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업계는 종자 불법판매 처벌수위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1품종 이명칭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품종 판매중지 등의 수준으로 수위가 낮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종자산업법과 비슷한 성격의 특허법은 위반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계 관계자는“종자원의 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업자들이 자진신고를 해도 벌금이 수익에 비해 턱없이 낮아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상호를 바꿔가며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포함해서 근절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이런 이름만 바꾼 품종이 농가들에게는 비싸게 판매되면서 농업인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의 한 고추농가는“보통 고추농가는 11월부터 종자 업체에서 찾아와 신품종이라고 권유를 하면 농업인들은 작목반원 등과 협의해서 종자를 선택한다”면서“우리가 DNA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선택한 종자가 이름갈이인지, 신품종인지, 타 지역에서는 얼마에 팔리는지 까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비싸게 사거나, 불량같은 피해가 발생하면 농가들이 억울해지는 만큼 정부에서 미리 조사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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