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일(2023년3월8일)을 180일 앞둔 지난 21부터 전국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가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단속 활동에 돌입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의하면‘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돈 선거’ 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2015년부터 조합장 선거의 위탁관리제가 도입됐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의 불법 행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2018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입건된 선거사범 수는 1회 때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조합장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는 당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만큼 능력이 안되는 후보라는 얘기다. 금품수수를 ‘관행’ 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합원들의 잘못도 크다. 제정 당시부터 유권자인 조합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크게 제약해 현직과 직원 출신에게 유리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온 ‘위탁선거법’ 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현재까지 법 개정에 미온적인 국회와 정부의 잘못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민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조합은 위기의 농촌을 지키는 교두보인 만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조합장이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부정·혼탁선거가 판치지 않도록 조합원 스스로가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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