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사일을 하던 중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작업을 하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 농업인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농업 작업이라 함을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을 말하며 다음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식량작물, 채소, 산나물, 과수, 수실, 화훼, 특용·약용작물, 풋거름작물, 사료작물, 바이오에너지작물, 종자·묘목, 뽕나무, 관상용 수목을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나. 죽순, 닥나무, 삼지닥나무, 동백나무 등의 재배(단순히 풀 베기 정도의 관리뿐만 아니라 시비를 하는 경우도 포함) 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다.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의 사육·증식·부화 및 종축업에 따르는 작업

라. 곤충(누에·꿀벌 포함)의 사육 또는 양잠·양봉에 따르는 작업

마. 자연발생의 버섯, 수실, 산나물, 약용식물, 관상식물, 수액 등을 채취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바. 조림업, 육림업, 벌채업, 양묘업, 휴양림 경영업을 행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위에서 명시한‘따르는 작업’이란 다음 사항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주거와 농업 작업장 간의 농기계의 이동(다른 사람의 농기계에 피보험자가 편승한 경우 포함하며,‘농기계’라 함은 트랙터, 관리기, 동력이앙기 등 동력장치가 부착된 기계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는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나. 주거와 농업 작업장과 출하처 간의 농산물운반작업(단,‘운반작업’이라 함은 손수레, 화물차 또는 농기계를 이용한 실제 운반작업을 말하며, 운반작업 전·후의 이동은 제외됩니다.


다.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선별·건조·포장작업

라. 주거와 농업 작업장 간의 농용자재(‘농용자재’란 농약, 비료, 사료, 농업용 포대·필름·농업용 파이프 등) 운반작업

마.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작업

따라서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작업은 보험약관에서의 농업작업에 포함되므로 농업인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농산물을 가공하여 제조한 제품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가공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조물책임법’과‘민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과실이 없어도 제품의 결함만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는 크게 신체손해와 재물손해로 볼 수 있으며, 신체손해의 경우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료제공=농업인교류센터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