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경기 안성시, 전남 나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20곳과 함께‘농촌협약식’을 개최했다.


농촌협약은 농촌을‘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정부와 협력해 이를 실행해 나가는 정책이다. 정부의 농정 과제 중 하나인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구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시·군이 수립한 계획을 정부가 담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에 농촌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경기 안성시, 강원 평창군·고성군, 충북 제천시·음성군, 충남 금산군·청양군, 전북 김제시·진안군·무주군, 전남 나주시·화순군·장흥군·강진군, 경북 군위군·청도군·고령군·봉화군, 경남 산청군·합천군이다.


이들 시·군 대다수는 의료·보건·돌봄 등의 생활 서비스 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2026년까지 지자체당 평균 240억원을 지원하며, 각 지자체가 선택한 협약 연계사업에 맞춰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