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충남도지회 소속 낙농가들이 지난 11일 충남도청 앞에서 열린 궐기대회에서 우유 반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국 낙농가들이 정부의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추진에 반발하며 전국 각지에서 규탄 시위를 열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까지 각 지회에서 도별 궐기대회 및 우유 반납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29일에 열린 긴급 회장단 회의에서 제2차 강경투쟁에 돌입하자는 요구가 거셌으나, 우선은 도별 궐기대회 및 우유 반납 투쟁을 평화적으로 진행해 낙농가의 어려움을 외부에 알리기로 했다” 고 전했다. 협회는 현재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과 생산비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낙농 제도 개편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생산비 연동제는 원유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오르거나 내리면 원유가격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다. 현재 농가는 총생산량 중 주어진 쿼터량 내의 물량에 대해서는 리터당 1,100원을 받고 그 초과분은 100원을 받고 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는 원유를 흰 우유를 만드는 음용유(리터당 1,100원)와 치즈·버터 등을 만드는 가공유(리터당 800원), 초과분(리터당 100원)으로 나눠 용도에 따라 가격을 따로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낙농가에 배정한 쿼터량 내에 85.5%는 음용유, 9%는 가공유, 쿼터량에서 음용유량와 가공유량을 제외한 양은 초과분으로 나눠 적용하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안을 도입할 경우 농가의 생산량이 쿼터량보다 많을 때 농가의 수입은 현행보다 줄게 된다. 


농가의 쿼터량이 1,000리터인데 농가가 1,050리터를 생산해 납품한다고 가정할 때, 현행대로라면 110만5천원(=(1,000×1,100)+(50×100))을 받게 되지만 정부안에 따르면 102만3천원(=(855×1,100)+(90×800)+(105×100))을 받게 된다. 농가 입장에선 7.4%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또한 농가의 생산량이 쿼터량보다 적을 때도 마찬가지다. 쿼터량이 1,000리터인데 농가가 980리터 생산해 납품한다고 가정할 때, 현행대로라면 107만8천원을 받게 되지만 정부안에 따르면 101만6천원을 받게 된다. 농가 입장에선 5.8%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한편 도별 궐기대회는 지난 11일 충남도지회에서 먼저 시작을 알렸으며 전북도지회(15일), 충북도지회(19일), 경북·경남도지회(21일), 강원도지회(25일), 전남도지회(27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