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감자 재배농가 소득보전과 감자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을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계약재배 농업인에게 약정금액을 보전해주는 대신 면적조절, 출하 정지 등 의무를 부여해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감자의 경우 2020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 물량은 강원도 고랭지감자 8천372톤이다. 농식품부는 참여 농가에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전해주고, 가격 등락 시 출하 정지나 조절 조치를 취하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강원지역 고랭지감자 생육은 양호한 상황이다.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0.1∼2.3%, 평년 대비 5.4∼7.7%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분석해 본사업 추진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올해는 가뭄에 따른 봄감자 작황 부진 등으로 감자 공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고랭지감자 수급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고랭지감자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작황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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