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순환농업협회, 총회서 ‘강력대응’ 천명
“가축분뇨 발효액 특수성 고려 않은 졸속”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가축분뇨 발효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축분 공동자원화 기업과 한돈농가 등은 이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막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자연순환농업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비료관리법 개정안 대응방안을 정식안건으로 채택하고, 협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을 의결하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협회는 안건심의를 통해 농식품부 농자재정책팀에서 추진하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가축분뇨 액비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대한한돈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기홍 회장은“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가축분뇨 발효액의 비료성분과 여타 비료의 비료성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개정안에서 가축분뇨 액비를 제외하거나, 현재 제조되는 액비의 비료성분은 물론 토양개량 및 작물생장 효과를 명확하게 재규명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 이 ‘협회의 요구안’ 이라고 밝혔다.


현행 비료공정규격에 따르면 가축분뇨 발효액은 질소, 인산, 칼리의 비료성분 합이 0.3%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다른 비료의 비료성분에 견줘 현격히 적은 양이다.


정부 개정안은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료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비료의 연 사용량을 1000㎡ 면적 기준 3.75t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일반 비료, 예컨대 슈퍼21 복합비료의 경우 1000㎏ 중 비료성분은 55%로 무게로 550㎏인 것에 견줘 가축분뇨 액비는 1000㎏ 중 비료성분이 3㎏(0.3%)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비료의 성분함량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용량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무시한 조항이라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이기홍 회장은 “개정안대로 사용량을 제한한다면 액비 시비량은 작물생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에 턱없이 부족하게 되고, 경종농가는 액비사용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라며 “농가가 손쉽게 원하는 양만큼 줄 수 있는 화학비료를 선호하는‘과거’로 회귀하고 가축분뇨 활용과 자원화는 더 요원해질 것” 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불량비료의 사용량 제한이라는 원래의 법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친환경농업을 지향하는 농식품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되는 법안” 이라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이원택 의원실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퇴비의 불법투기와 매몰 등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이에 따른 민원이 심해지면서 불량비료의 사용과 공급량을 제한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농식품부 농자재정책팀이 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제대상을 ‘음식물 퇴비’ 등 특정 불량비료에 한하지 않고 비료로 통칭함으로써 가축분뇨 발효액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협회는 가축분뇨 발효액이 특수성이 있고, 이미 가축분뇨법과 비료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데다 ‘에그릭스’ 와 전자인계시스템 등에 액비의 모든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숙이 덜 된 음식물 퇴비 등 불량비료와 같이 취급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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