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종중이 가진 토지 중 종중원 2명 앞으로 명의신탁 된 농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종중에서 명의자 2명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종중 앞으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요?

A  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중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불가합니다.


종중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①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나, ②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결국, 본 사안의 종중은 위 판결로 소유권을 확인받기는 하였으나, 그 토지가 농지이므로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다 볼 것입니다.

 

Q   저희 종중은 건물 신축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 때 농지전용허가를 받는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요?

A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중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현재 저희 종중이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개간하여 농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A  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위토 등의 사유로 취득한 농지는 계속 보유할 수 있으나 신규로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종중 등 단체에게는 매매 거래를 통해 농지 취득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종중이 해당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중은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임야가 종중원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종중원이 개간허가를 받아 농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농업인교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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