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노조, 인력부족·고령화 현실화 촉구
도매법인, 현실 감안 인상폭 논의해야 

 

 가락시장 ‘하역비 인상’ 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그간 인력부족과 고령화로 인해 하역비 현실화를 주장해 왔던 하역노조와 하역비 부담액이 지나치게 높아져 안된다는 도매법인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락시장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위원장 정해덕)은 지난 19∼20일 양일간 전체 조합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이 98%에 달해 조합원 대부분 총파업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하역노조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최소 20% 이상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역노조가 실제로 총파업에 나설 경우 가락시장내 농산물유통이 전면 중단되는 물류대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서경항운노조가 전격 총파업 결의에 나선 이유는 하역비 인상을 두고 진행해 왔던 협상이 제자리걸음만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장 생존권이 결려 있는 임금 인상에 이렇다 할 결과물 없이 시간만 지체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내부반발도 한몫했다. 


하역비는 통상적으로 3년 주기로 협의되는데 최근 협상은 지난 2019년으로, 당시 도매법인별로 3~5%씩 인상했던 것이 마지막이었다. 서경항운노조는 3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1월 청과부류 도매법인에 하역비 재협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해덕 서경항운노조위원장은“현실적으로 임금이 개선되지 않으면 하역노조는 더 이상 일할 인력이 없을뿐더러 도매법인들은 하역인력 직접 고용으로 더 큰 비용을 떠안아야 될 것”이라며“중도매인들도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물류비를 20% 인상해 준만큼 도매법인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달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도매법인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고 ‘모르쇠’ 로 일관할 경우 노조는 총파업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 면서 “부디 도매법인은 하역노조의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는 점을 상기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그러나 도매법인들은 하역노조 20% 인상 요구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인상으로 도매법인 부담이 커져 어렵다는 입장이다. 


모 도매법인 관계자는 “하역노조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20% 인상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면서 “다만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갖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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