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여신 여력 없는 농가 지원받기 어려워”
“가축 담보·상환 기간 연장 등 현실적 방안 필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축산농가에 1조 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신 여력이 없는 축산농가에는‘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으로 1조 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축산농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은 기존 사료구매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를 부담한다.


대출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이며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농가당 한우·젖소·양돈·양계·오리에 대해서는 6억 원, 꿀벌 등 기타 축종에 대해서는 9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국한우협회는 여신 여력이 없는 축산농가들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수 있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한우농가 대다수가 상호금융대출과 정책대출금 등의 빚을 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담보가 없는 농가엔‘그림의 떡’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13일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전국한우협회 회장단 회의에서 한기웅 부산·경남도지회장은“사료구매자금 지원이 빛 좋은 개살구와 같다. 한우농가 60~70%가 여신한도 문제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것”이라며“담보대상에 가축 등 유동자산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이번에 책정된 사료구매자금이 최대한 많은 농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영 광주·전남도지회장은 “금리를 1%로 인하해준다고 하지만 2년 일시상환이 조건이라 농가의 부담이 크다” 며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한편 한우협회는 오는 11일(예정)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가축 담보를 포함한 여신한도 확대, 상환 기간 연장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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