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각종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을 감면받나요?

 

A  1. 등기관련
 가) 설립등기시 등록세 및 교육세 면제(단, 비과세 신청 필요)
 나) 다만, 설립 후 출자금을 증액하는 등 유상증자 시는 세금 부과


 2. 농지취득 등
 가) 부동산 이전등기시 취득세, 등록세, 국민주택채권 면제(비과세 신청 필요)
 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 의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농어촌특별세 면제


 3. 법인세
 가) 농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전액 면제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에 대해 법인세 면제


 4. 양도소득세
 가) 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단 3년내 출자지분 양도시 세액 추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의거 임야, 대지는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단 이월과세는 가능)


 5. 배당소득세, 부가가치세
 가)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나) 농업경영과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이 외의 자세한 세금 감면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농업법인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저희는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준비 중인데, 법인설립 후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는지요?

A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의하여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각각 경감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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