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대전시 과도한 행정 남용 중단해야  
중앙도매시장 설립취지 농업인 위한 것 상기해야 

 

 재지정 날짜가 임박한 가운데 대전시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전중앙청과에 농민단체들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박대조),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회장 최병선), 한국농업경영인대전시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지난 21일 대전중앙청과에서‘노은동 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농민단체들은 농업인들과 출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도매법인이 대전시의 과도한 행정규제로 꼼짝도 못하고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대조 중앙회장은 “중앙도매시장은 농업인들이 출하한 농산물이 제값 받을 수 있고 판로걱정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역할인데 대전중앙청과는 대전시와 갈등으로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면서 “출하주와 농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도매시장이 개설자의 입맛대로 좌지우지 되는 것은 결국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고 말했다. 


박 회장은 “농민단체들은 대전시의 무리한 행정권 남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대전시는 지금이라도 대전중앙청과, 농민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노은농산물도매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시가 하역비를 두고 농간을 부렸던 것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부당한 하역비는 농업인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이 거세게 제기됐다. 


최병선 회장은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지정조건으로 내건 하역비 부담 30% 이상 확대를 위해 기존 도매법인 부담하던 하역비를 임의로 인하해 준 것은 농안법 위반인데다 인하된 금액만큼 농업인이 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출하주를 대표해 법적대응에 나서 대전광역시가 하역비를 농가에게 추가적으로 전가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고 밝혔다. 


대전시와 같이 행정권 남용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권한을 자지체에서 중앙정부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대조 회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앙도매시장 개설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준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했다”면서“이제라도 중앙도매시장 개설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되돌려 소모적인 논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30일 도매법인 영업이 종료되는 대전시 노은농산물도매시장 대전중앙청과는 대전시로부터 도매법인 재지정을 받아야 향후 5년간 영업이 연장된다. 그러나 대전시가 대전중앙청과 재지정 조건에 9개의 일반지정조건과 7개의 항목별지정조건, 항목별 지정조건 이행점검지표 18개 등 34여개의 지정 조건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하역비 매년 30% 인상 등 지정조건이 위법 소지가 많아 대전중앙청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전시와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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