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매, 관심은 높지만 성과는 ‘글쎄’

영농현장 농업인 온라인경매 관심·교육 태부족 
영남·호남·강원 등 권역별 연결망 구축돼야  
농안법에 온라인경매 법적 근거 명확히 해야 

 

 국내 농산물 유통은 도매시장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늘 받아 왔다. 또 한정된 공간인 도매시장에서 오프라인으로 방대한 농산물을 처리하다 보니 물류비 과다, 물류 효율 저하, 농산물 신선도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온라인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다. 온라인거래를 통해 도매중심을 개선,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꽤하겠다는 것. 가격 변동성이 큰 양파를 시작으로 마늘 등 주요 채소류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온라인 경매를 도입해 농산물의 효율적 수집·분산 강화 등 물류효율성을 시도하고 있다. 

 

 


■  온라인경매는 시대적 흐름

기존 농산물 유통 시스템의 비효율성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산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이 최종 소비처가 아닌 중간 도매시장으로 이동해 경매 등의 거래를 위해 대기하고 도매 거래 이후 다시 소매로 분산되는 물류작업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높은 유통비용은 늘 지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온라인 거래는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반입하지 않는 거래를 통해 산지 농산물을 바로 소비시장으로 이동시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대면 거래는 시공간 제약으로 거래 참여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도매시장은 몇몇 상인에 의해 거래 가격·물량이 좌우되고 완전경쟁시장과 멀어질 우려도 높다. 


반면 온라인 경매는 전국 모든 중도매인과 매매 참가인이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변동성 문제와 수요 과점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전문가들은 기존의 대면 도매유통과 오프라인 소매유통업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성장한 온라인 유통이 D2C(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진화하면서 도매유통의 자리가 사라지거나 혹은‘셀러’라고 불리는 온라인 소매업자들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  온라인경매 관심은 높다(?)

온라인경매는 농수축산물의 상품특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직접보고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화상이미지 뿐만이 아니라, 동영상 및 VR, 3D화면 등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또 상품 이미지 특성을 살리고 경매를 참여하는 중도매인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온라인 거래는 코로나19 국면을 맞아 농산물 유통 단계에서 매우 뜨겁다는 점이다. 이미 소매유통에서는 산지와 소비자들간 거래 활성화로 실질적으로 매출이 신장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단계에서도 온라인 거래에 높은 관심과 함께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2019년부터 농협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거래소가 만들어져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경매 사업을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해 양파·깐마늘·수박·만감류 등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총 222억원의 거래 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액은 약 22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는 전년 실적 대비 35% 늘어난 300억원 거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락시장내 서울청과, 동화청과도 월 4억원 내외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지방도매시장 최초로 지난 5월 온라인경매에 뛰어든 호남청과는 월 4천만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미 농협을 통해 온라인 거래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더욱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개별 시장단위 거래를 뛰어넘는 전국단위 온라인거래소를 통해 오프라인 시장 중심의 농산물 도매유통 구조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품목별, 부류별 준비상황을 고려해 거래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다양한 민간사업자들이 농산물을 통합거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 온라인경매 발목 잡는 제도 개선해야 

그러나 온라인경매를 통해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무엇보다 농안법에‘온라인경매’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부족하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다. 


농안법에 온라인 경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온라인경매 사업 추진 시 민원 및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온라인경매 시스템 구동은 큰 무리가 없고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의 관심은 높지만 일선 현장의 농업인들의 준비가 부족한 탓에 거래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온란인경매 활성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온라인경매에 대한 농업인 교육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똑같은 온라인거래를 하는데 유통공사는 1% 수수료를 제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일반 도매법인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수수료가 싼 유통공사에 물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도매법인은 큰 당근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전망이다.  


또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한 탓에 온라인경매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매법인 관계자는“막상 온라인경매를 추진하고 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보완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면서“한곳의 지방도매시장에서 온라인경매를 추진해서는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권역별로 온라인경매 연결망을 구축하고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전문가는 “온라인경매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표준화·등급화, 파렛트 단위 유통 등 물류 관련 개선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면서“무엇보다 전국 모든 중도매인과 매매 참가인이 비대면 도매 거래에 관심을 갖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갖추고 발목을 잡는 규정이 있다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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