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서 인천광역시연합회장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해 9월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농어업인 가구당 월 5만원씩 연 60만원 지급을 전제로 예산 8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총 사업비의 50%를 편성한 것으로, 나머지 사업비는 군·구에서 편성해야 한다.


인천시 농업인들은 조례 제정에 이어 예산까지 편성되어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군·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농민수당 지급이 불투명해졌다. 유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곳은 옹진군뿐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천시 내 군·구에서도 농민수당에 대한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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