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정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바이오필터 등
반드시 악취물질 발생 줄이는 장비·시설 갖춰야

 

 

 앞으로 신규로 돼지를 사육하려는 농가는 돼지 사육시설의 악취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축사를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반드시 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바이오필터 등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1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선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농가는 돼지 축사를 설치할 때 축사의 벽을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이 아니라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돼지 사육 농장에는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상 비료와 분뇨를 섞어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장치)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 바이오필터 등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자와 신규 허가·등록자 모두 이행해야 한다.


또 돼지농장에 설치돼 있는 임시분뇨보관시설에 분뇨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적체된 분뇨의 높이가 80cm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해야 한다.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은 시설 내 축분의 수분함량을 75% 이하로 관리하고, 축분이 시설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하여 퇴비화야 한다.


아울러 오리 농장에서는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로 옮길 때 시설 내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동통로 등의 장비·시설을 갖추고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역시 기존 및 신규 허가·등록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 등을 통해 농가의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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