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 빈집을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촌 빈집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로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0년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실시한‘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69.6%는 조립패널(34.0%)이나 컨테이너(25.0%), 비닐하우스(10.6%)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약 1만 명에게 안전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지역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빈집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거시설로 임대하면 농어촌 빈집의 활용도 제고와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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