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 8월 28일부터 비파렛트 거래 금지

가락시장으로 출하되는 옥수수는 앞으로 파렛트 단위로만 경매가 시행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옥수수 품목을 오는 7월 1일부터 파렛트 단위로 경매하며 8월 28일부터 비파렛트 출하 옥수수는 거래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하자는 7월 1일부터 파렛트 적재가 가능한 옥수수는 최대한 선별해 파렛트 단위로 출하하되, 파렛트 단위 출하가 어려운 물량은 기존대로 출하가 가능하다. 그러나 오는 8월 28부터는 파렛트 미적재 물량은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공사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으로, 옥수수는 내년 하반기에 완공되는 채소2동에 입주되는 11개 품목 중 하나이다. 채소2동은 정온시설(여름철 26도)로 파렛트만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옥수수의 파렛트 단위 거래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원활한 파렛트 거래 정착을 위해 2년간 파렛트 당 5,000원(공사 3,000원, 도매시장법인 2,000원)의 지원금을 출하자에게 지원한다. 또 망 포장과 열에 약한 옥수수의 특성으로 인해 파렛트 고단 적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파렛트 적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용기의 연구·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 강성수 물류개선팀장은“인건비,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산지 작업 여건이 어렵지만 옥수수 파렛트 거래를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출하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