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에서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산림청은 이달 중에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며, 7월부터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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