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농업용 면세유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해, 농기계 사용이 많은 영농철 농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일반 유류의 경우 세금 인하를 통해 적지만 가격하락 효과를 봤다.

하지만 면세유는 몇 달사이 거의 두 배가량 올라 영농철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상당 수준의 생산비 상승에 영향을 주었고, 향후 농산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오죽하면 농기계를 사용하는게 무섭다는 말까지 나올까 싶다. 


요즘은 계절적으로 난방시설 사용이 거의 없어 기름값 부담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농사철에 대·중·소 농기계 구분없이 사용량이 많아지는 걸 감안하면 부담이 크다. 이미 지난 겨울 난방시설을 가동한 농가라면 이중삼중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정부의 추경예산에 면세유 부담 완화가 포함되길 바라는 건 당연지사, 하지만 새정부는 짐짓 눈을 감았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면서, 현행법상‘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을 빠뜨렸다. 물론 비룟값, 사룟값 보조예산을 넣긴 했지만 농삿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기계 사용을 머뭇거리게 했다는 점에서 새정부가‘농업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농업생산비를 절감해야 한다. 생산비를 줄여야 값싼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도 가능하고, 농가소득 역시 나아질 수 있다. 특히나 고유가 시대에서 면세유 혜택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오른 면세유는 더이상 혜택이 아니다. 하여 이참에 면세유 유류세 감면과 함께 농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을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확정하길 바란다. 매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그대로 반영하길 반복하는 일, 시간낭비 아닌가? 고유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으나, 지금이 그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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