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출입자·작업 내용 반드시 남겨야
조재호 청장,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 당부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사과·배 전정·적과 작업시기를 맞아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원에 출입하는 작업자와 농기자재의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다. 지난 4월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된 충남 논산 배 과수원에서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과수화상병이 다수 발생한 지역에서 전정·적과 작업을 한 뒤 이동한 작업자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원 청결 관리 ▲주변 과수원 방문 자제 ▲전정가위·톱 등 소형 작업도구 공동 사용 금지 ▲작업 중 작업자·작업도구 수시 소독 등을 주문했다.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은 외부 활동용과 구별해 사용하고, 위생 덧신·일회용 부직포 작업복 및 장갑 등을 착용해 외부 오염물질이 과수원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적과용 가위는 나무 한 그루를 작업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한 후에 다른 나무에 사용하고, 과수원 경영주는 작업자가 수시로 소독할 수 있도록 과수원 안 곳곳에 소독 약제와 소독 용품을 비치한다. 아울러 작업 일시, 과수원 출입자, 작업 내용, 소독 여부를 기록한 영농 일지를 반드시 작성한다.


농기자재를 소독할 때는 70% 알코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 0.2%가 함유된 락스 또는 일반 락스를 20배 희석해 사용하면, 과수화상병균을 100% 살균할 수 있다. 


전정가위·톱 등 소형 도구는 소독액에 9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소독액을 뿌려 소독한다. 분무기·경운기 등 대형 농기구에도 과수원을 출입할 때나 작업 도중에 수시로 소독액을 고르게 살포한다.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만든 소독액에 금속 성분의 작업 도구를 오래 담가두면 부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밖에도, 작업자는 분무기를 이용해 장갑, 신발, 작업복을 수시로 소독한다. 작업도구에 흙이나 이물질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 제제(염소수)에 담그거나 뿌리면 소독액 농도가 낮아지므로 소독 전 털어 내거나 물로 씻어낸다. 염소수는 제조한 뒤 가능한 24시간 이내에 사용하고, 기온이 오르면 소독액 특유의 냄새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35도 이상 고온에서는 만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와 관련,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7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설치한 ‘과수화상병 현장진단실’을 찾았다. 조 청장은“정확하고 신속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가 내려지는 만큼, 어려운 시기이지만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현재까지 과수화상병은 44농가 26.3ha로 작년 같은 시기 48농가 30.2ha보다 다소 적은 상태이고, 확진은 44건은 경기도 18건 (안성14, 이천2, 화성1, 평택1), 충청북도20건(충주19, 음성1), 충청남도 6건 (천안5, 당진 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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