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난 13일 충북연구원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도, 시군)에 기부를 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이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10만원을 넘으면 16.5% 공제된다.


도는 이달부터 7월까지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한 해외 선행사례 분석 △지역 특산물 등 경쟁력 있는 답례품목 개발 △기부 타겟층 별 전략적 홍보와 마케팅 방안 제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에 대한 전략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도는 이번 용역으로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답례품 개발과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 주체인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과 사전 준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법령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5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7월 중 시행령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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