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농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지자체에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개편해 농업경영 의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서식에다 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특히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 영농경력 등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고, 관련한 증명서류 내용도 구체화했다.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농지를 공유(공동명의)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 계획서에 기재하고 관련 약정서나 도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을,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일 경우엔 7일 이내, 농지 전용 목적일 경우엔 4일 이내에 처리토록 했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농식품부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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