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유·잔고장, 기본 수칙만 잘 지키면 이용률 높아져

 

 

국내 모 임대사업소는 지난해 장비 임대일수가 전년대비 108% 상승한 528일로 증가됐다. 장비 1대당 평균 13.9일까지 늘어났고 작업면적은 2,349ha로 전년대비 104%, 95ha까지 증가됐다. 


그런데 이 사업소는 트랙터나 작업기의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종종 있어 걱정이다. 대표적으로 트랙터 혼유(두 종류 이상의 기름이 섞인 것)사고다. 


사업소에 따르면 트랙터(경유 엔진)에 휘발유를 넣거나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관리기(휘발유 엔진)·잔가지 파쇄기(휘발유 엔진)에 경유를 넣은 사례로 적정 연료를 혼동할 때 발생한다.  


트랙터의 경우 혼유사고가 발생하면 엔진이 고장나거나 주행 중 갑자기 멈추게 된다. 또한 부가적으로 엔진 내 쇳가루, 이물질 발생, 연료탱크, 고압펌프, 인젝터, 진동, 소음, 출력저하, 시동불능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임대사업소 한 관계자는“트랙터 등 밭농업 작업기는 고가의 전천후 장비인데, 혼유가 발생하면 수리 시간 때문에 트랙터와 함께 작업기 등을 임대 신청한 임차인들의 항의와 불만이 쏟아진다”며“매우 안타까운 것은 장비의 연료 주입구나 본체에 연료 종류를 써 놓아도 사고가 발생해 난감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지난해 안전교육 9회 161명, 안전사용 이용기술 교육 7회 134명, 취급조작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2,653명을 교육했고, 매 교육 때마다 혼유 사고에 대해서 당부를 드린다”며“임차인들이 집에 보관한 말통에 어떤 연료가 들어 있는지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혼유 변상에 대한 임차인들의 태도도 문제가 된다. 혼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소의 대여 규칙에 따라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지만, 바쁜 농번기에는 혼유된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해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변상할 농기계에 대한 모든 부품 조달부터 수리·보수까지 사업소가 해내야하는 현실이다.  


타 사업소 관계자도 “농기계 안전사고와 더불어 혼유나 농기계 잔 고장은 기본적인 수칙만 잘 지켜도 방지할 수 있다. 신제품 일지라도 혼유가 발생하면 잔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많이 해야 한다” 며 “사업소의 장비 대부분은 불용처리 할때까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식이 많아 항상 적정 속도 및 정격 출력으로 조작이나 운전해야 한다. 안그러면 잔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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