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실태조사 지시…국회, 공익직불법 개정에도 ‘속도’
4~5만농가 대상 포함,‘영농활동을 통한 공익적 가치’의미 부여

 

 2017년1월1일∼2019년12월31일까지 3년간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던 농지의 농민들도, 실제 농사짓고 있다는게 증명되면 내년부터 기본직불금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관련 법률개정과 예산 협의를 위해 국회와 정부측 각각 실무논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는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된‘직불금 사각지대’, 즉 2017~2019년 3년간 단 한차례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를 구제키로 했다고 브리핑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만 법률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직불금이 적어 신청을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지급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았던 농지를 다시 조사키로 한 것이다. 


2020년 확대·통합 개정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은 부당수령을 막는다는 이유로,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도 3년간 직불금 받은 기록이 없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 위반 논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부를 통해 2017~2019년 동안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한 농지의 규모와 소요예산을 추정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계류중인 공익직불법을 개정해서 당장 2023년인 내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게 기본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인수위 관계자는“차기 정부는 농업직불금이 농업의 공익 창출과 식량안보 등 현안 과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직불금 확충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그간의 대상지역 규정은 제도의 안정적 설계 및 정착과, 가장 최근의 직불금 수령 농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등이 배경이었다”면서“조사작업을 통한 대상 면적과 예산규모 등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인수의 발표대로 2023년부터 제외됐던 농지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올해 해당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야 하고, 경영체에 등록해야 한다고, 농가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또한 직불금 신규농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라 하여 경영체를 삭제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아야 하고, 직불금 수령 전년도 9월30일 이전까지는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직불금 지급 농지에서 1년간 경작한 후에야 이를 근거로 다음 해부터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지난해 직불금 신청건수는 114만여건으로, 이중 108만3천ha 112만3천 농가가 직불금 실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3년간 수령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불금대상에서 제외,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400~500건에 달하고, 이번에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범위는 약 4만~5만여 농가에 5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2019년도까지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분야 공적보조금 등을 따져본 결과, 추산되는 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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