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농지를 소유중인데, 제 소유 농지 위에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서 수용절차가 진행중 입니다. 그런데 수용보상금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사업시행자(수용주체)가 책정한 보상 금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 금액일 것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협의취득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에 들어갑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금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민원인은 다시 행정법원에 증액 보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즉, 사업시행주체(수용주체)를 상대로 현재 책정된 수용보상금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니 수용보상금을 증액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Q  저희 농업법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최근에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개발부담금으로 몇 천만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농업법인의 개발행위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조항 같은 것은 없는지요?

A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을 한다거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거나, 그 밖에 사회 및 경제의 요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땅값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하는 자 혹은 토지소유자가 갖는 땅값의 증가분에 대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비롯해 관광단지조성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업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법인이라 하여 개발부담금의 면제조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농업법인이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도 개발이익에 따른 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제 소유의 농지 임차인이 비닐하우스를 지어 농사를 지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치워달라고 했더니 말로만 치운다고 할 뿐 실제로는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농지를 남에게 팔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그 비용만큼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임대해 준 농지의 쓰레기는 누가 치워야 하는지요?

A  원칙적으로 농지의 임차인이 농지 지상의 쓰레기를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쓰레기의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민원인의 비용으로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농업인교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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