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결정…축산·식량작물·과수 농산물 전 품목 ‘입장료’ 대기중

농경연,“동·식물검역조치 해지로 신선과일 개방 확대 가능”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정부의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인 가운데, 우리나라에 CPTPP가 발효될 경우 농업부문에서는, 이미 체결된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쌀, 보리, 감자, 감귤, 꿀, 고추, 양파 등 상당수 품목에서 추가개방이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실질적인 농업피해가 피부로 느껴지는 대목이다.

또한 기존 FTA에서 이미 개방된 품목 중에서도 쇠고기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낮추기로 했던 품목들 조차‘잔존관세’를 가입과 동시에 일시 철폐해야 하는 등 추가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주최한‘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주제의 토론회에서 CPTPP 가입으로 인한 농업부문 영향과 관련,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대희 박사는 “CPTPP 회원국 평균 농산물 개방 수준이 96.1%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에서의 개방수준은 이보다 낮다” 면서 “기체결 FTA에 개방하지 않은 품목인 쌀, 보리, 감자, 대두, 감귤, 오렌지, 꿀, 탈·저지분유, 고추, 양파 등에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에서는 열대과일, 돼지고기 등에서 개방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냈다.


정 박사가 밝힌 CPTPP 발효시 예상되는 농업부문 상품양허분야 전망분석에 따르면 최소 일부 품목 민감성 반영이 양허안에 포함될 경우, 최대 한미FTA 수준의 완전개방에 접근할 경우 등을 감안하면, CPTPP 가입후 15년간 연평균 853억~4천400억원 규모의 농업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CPTPP 가입에 ‘후발주자’라는 점, 이로인해 기존 회원국들이 요구하는‘입장료’개념의 개방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 등이 배제된, 농업피해 규모를 제한한 ‘보수적’분석치로 풀이된다.


농산물 품목별로는, 감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CPTPP 회원국에서 들여오는 수입량이 전체의 9.3%로 호주와 캐나다산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CPTPP에 가입하면, 관세가 폐지되거나 순차적으로 낮아지고 SPS(동식품위생검역) 규범 또한 검역완화·구획화 등으로 사실상 비관세장벽이 허물어져 개방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CPTPP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이미 수입물량의 46.9%에 달하는 쇠고기 수입 시장은 멕시코의 합류에 따라 기존 1.7% 수입규모가 증가할 것은 물론, 특히 냉동쇠고기의 수입 팽창이 예상된다는 견해다.


최근 악조건이 거듭되고 있는 양봉산업 꿀 또한 CPTPP 가입으로 충격이 예상되는 품목이다. 2020년 기준 CPTPP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31.8% 수준이지만, 고품질의 꿀 제품을 생산하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의 생산능력과 제품 균일성, 가격경쟁력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나라 양봉산업은 비관적 예측이 일반적이다.


고추와 마늘은 베트남산의 약진이 전망된다. 양념채소류인 고추와 마늘은 그간 대부분 중국산이 수입시장을 주도해왔다. CPTPP 회원국 수입비중이 각각 8.7%, 0.06%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향후 냉동, 신선, 건조, 조제저장 등 세 번별로 수입조건이 완화되면, 특히 베트남산의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시장점유율이 넓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그간 병충해 등 철저한 검역조치(SPS)로 문턱을 높여왔던 사과·배의 개방요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품질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일본과 뉴질랜드의 사과·배 시장 개방 요구는 불가피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과실류 포도, 오렌지 등에서도 CPTPP 회원국 호주, 칠레, 멕시코 등이‘스텐바이(준비완료)’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과실류의 대체 작물로 충분히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산물 품목중 우선해서 시장 초토화가 예견된다는게 농업계의 우려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11일부터 15일까지 서면으로 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추진계획’건을 의결했다. 앞으로 수순은, 국회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적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사실상 CPTPP 가입을 위한 통상조약법에 따른 국내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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