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속주택도 포함…‘양도세 중과’서 제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던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안은 농촌주택이나 상속주택을 보유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 사후에 시골의 집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할 경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자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상당한 차별을 두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자들은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지만, 다주택자들은 이런 공제가 아예 없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등의 이유로 농가주택 한 채만 더 가져도 다주택자로 신분이 전환돼 종부세가 폭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행 소득세법은 종부세와 달리 농어촌주택을 매매할 때 이를 주택 수로 치지 않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아 종부세와 소득세법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추 의원의 경우 농어촌주택이 아니더라도 상속주택일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해 별도로 과세하자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모 사망으로 1세대 1주택자인 자녀들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지분율에 따라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데, 자녀들은 모두 다주택자가 돼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주택과 원래 소유한 주택을 별도로 구분해 과세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되지 않게 된다. 또한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해도 다주택자로서 중과되지 않는다. 추 의원은“종부세법이 정책 목적과 상관없이 납세 의무자 간의 수평적 공평을 달성하지 못해 상속과 결혼 등 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흔들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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