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사 한 명이 그만두고 새로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임하는 이사로부터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정관사본(원본대조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를 선임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므로 총회 의사록이 필요하고, 그 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새로 이사로 선임된 사람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새로 선임된 이사가 농업인이라면, 농업인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함)도 필요합니다. 그 후 관할등기소에 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임원변경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기관이 심사 후 임원변경등기를 완료해 줄 것입니다.


Q  3년 전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는데, 경영이 잘 안되고, 조합원간 의견도 맞지 않아 이번에 해산하려고 합니다. 해산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하려면, 먼저 조합원 총회를 열어 총 조합원의 결의로 해산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 후 청산인을 선임하여 관련업무(재산목록작성, 채무의 변제, 채권의 회수 등)를 진행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합니다.
이와 같은 청산절차를 마친 후 청산인이 청산등기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은 청산이 완료됩니다.

 

Q  저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이 이번에 사업을 접으려 합니다. 그냥 폐업신고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등기까지 해 두는 것이 좋은지요? 만일 해산·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요?

A  현재 농업회사법인에 각종 재산이 없다면 굳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폐업신고만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보통,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최종 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해산으로 간주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현재 농업회사법인의 잔여재산이 남아있다면, 이는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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