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농업인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일반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농업경영을 하면서 농업회사법인이 필요하여 부친의 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만일 농업회사법인으로 운영하다가 다시 일반 회사로 변경할 수도 있는지요?

A  일반 회사(상법상 주식회사)의 농업회사법인의 전환은 가능하며,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주주 중에는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면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의 정관 중 사업목적에 농업관련 사업을 추가해 변경하고(농업 외의 사업목적은 모두 삭제), 이에 대하여 기존 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 전환하려는 농업회사법인의 주식 중 최소 10%는 농업인이 출자하여야 하므로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상호에는 ‘농업회사법인’ 이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목적사업은 농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한편, 일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농업회사법인의 목적사업을 삭제하고, 일반 회사의 목적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 상호변경 등 총회 결의를 통해 일반 회사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합니다.

 

Q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조직변경)할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해산하고 농업회사법인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 이전에 총조합원의 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신설을 결의해야 합니다. 그 후 채권자 보호절차 등을 거친 후 영농조합법인의 순자산액 이하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인의 조직이 변경되기는 하나 종전의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하여 구성원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저희 동네에 무슨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었는데, 조합원 중 원주민은 1명이고 다른 조합원들은 모두 외지인입니다. 그 영농조합법인이 우리 동네 농지를 사들이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땅을 못사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A  농업법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서 불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해당 시청 농지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실태조사를 한 후, 농지의 취득이 불법이라면 시군구청에서 그 법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이 적법한 것이라면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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