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업계 “10년째 수익 제자리, ‘담합’ 올가미 억울”
막대한 과징금 육계업계 줄도산 위기 내몰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은 매서웠다. 공정위는‘담합’이라는 올가미로 육계 계열화사업자에 무려 총 1천758억 2천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16개 육계 계열화업체들이 닭고기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했다며 징계를 결정한데 이어 지난달 18일 한국육계협회를 심사키 위해 개최한 소위원회서도 같은 의견을 내세웠다.   


(사)한국육계협회, 육계 계열화사업자는 즉각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동안 육계업계는 일방적으로‘담합’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쳐왔다. 


육계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치 않은 공정위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사”라며“감내할 수 없는 막대한 과징금으로 인해 계열화사업자들의 줄도산만 남았다”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육계협회는 또“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최근 10년간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에 불과해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반증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호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사업자가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놓더라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육계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는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같은 농수산물의 특성으로 인해 헌법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축산법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육계협회는“공정위는 육계업계의 자구적인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 정책시행의 결과 계열화사업자들은 수익을 얻지 못한 반면 닭고기 수급균형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과 물가 안정에 기여했던 성과가 무시됐다”면서“과거 투기 성향의 닭고기산업을 농가당 2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고소득 산업으로 발전시킨 점과 실제 지난 10여 년간의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그 어떤 농축산물, 나아가 일반 소비재와 비교해도 인상되지 않았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육계협회는 공정위가‘프랜차이즈 등에 판매하는 육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을 합의·실행했다.’고 밝힌데 대해 농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 값에 닭고기 가격은 20% 남짓으로 배달앱 수수료나 배달 운임에도 미치지 못하는게 현실인데 2만원대 치킨값이 닭고기 담합으로 인한 결과라는 주장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육계협회는 추가 진행이 예정된 협회에 대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강력하게 소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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