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회원국들 차액지원 시행중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상향도
온실가스 줄이기, 에너지원 활용 병행

 

 축산업 생산성을 높여 사육과정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과 함께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에너지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전격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 8개 분야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 3개 분야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유럽연합(EU) 여러 회원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폐지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유지하는 한편 한국형 차액지원제도, 즉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형태로 축소해 시행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선임연구위원 팀은 최근‘축산업 환경영향 분석과 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재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할당제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조정을 함께 제안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축산업 생산액 증가와 함께 가축분뇨 발생량도 늘어나고 악취문제, 토양의 양분 초과, 수질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각종 규제 강화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체 농업생산액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8.2%, 17조4천910억 원에서 2019년 39.8%, 19조7천710억 원으로 커졌다. 축산농가 평균소득은 같은 기간 4천218만 원에서 7천547만 원으로 80% 가까이 늘었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0년 4천653만4천 톤에서 2019년 5천183만8천 톤으로 늘었다. 


2019년 기준으로 가축분뇨의 91.4% 4천704만여 톤이 자원화되고 380만 톤(7.4%)이 정화 방류됐다. 2010년은 해양투기 전면금지 이전으로, 당시 가축분뇨의 2.3%인 107만 톤이 해양에 배출되고 나머지 4천만여 톤(86.6%)이 퇴비와 액비로 자원화됐다. 개별농가와 공공처리로 9%가 정화 방류됐다.


축산환경규제나 중금속 허용범위 등에서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소관법률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축산법’과‘가축분뇨법’의 가축 마리당 사육면적이 다르고,‘비료관리법’과‘가축분뇨법’의 퇴·액비 공정규격에서 중금속 허용범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두 부처가 가축분뇨 관리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이원화 관리체계도 문제로 꼽혔다.


연구원은 축산환경규제에 대응한 기술개발 강화와 적극적인 기술보급을 주문했다.
축산냄새 줄이기 기술, 방류수 수질 강화에 대응한 정화기술 개발과 함께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알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 가용기법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교육 강화와 맞춤형 컨설팅 병행도 제안했다.


축산부문 온실가스 줄이기와 관련해서는 저메탄 사료 개발, 저탄소 축산물 시장 차별화, 한우 비육 기간 단축, 젖소 초임 월령 단축, 돼지 모돈 연간 두당 출하 마릿수(MSY) 향상 등 사육·출하 과정의 대책이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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