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봄철 소비가 증가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4월 1일까지 잔류농약과 중금속 항목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수거·검사 대상은 농산물 도매시장과 직매장,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하는 다소비 봄나물과 최근 3년간‘부적합’판정 이력이 있는 농산물이다.
품목별로 ▲참나물, 취나물, 방풍, 곤드레, 냉이 등 엽채류 ▲미나리, 달래, 두릅, 고사리 등 엽경채류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회수·폐기되고,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된다.
식약처는 또 생산자에 대해 재발 방지 교육·지도 등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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