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산불 주 원인으로 대두
영농폐기물에서도 제외 대상

 

 최근 경북 영덕에서 산림 400ha를 소실시킨 산불의 원인으로 농업용 반사필름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수거와 처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영덕군과 산림당국 등은 바람에 날아간 농업용 반사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면서 불꽃이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가 잘 흐르는 성분을 가진 농업용 반사필름이 전신주 등에 붙으면서 합선이 되고, 과전류가 흐르면서 불꽃이 튀어 발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농업용 반사필름은 1990년대부터 전국 과수농가에 도입됐는데 과일이 햇볕을 골고루 받게 해 사과 등의 빛깔을 잘 내게 하고 생육과 품질을 높여주는 필수 농자재다. 하지만 사고 위험이 높고, 일부지역에서는 수거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 산불이 발생한 영덕군만 해도 사과농가가 1천 농가에 이르고, 폐반사필름이 400톤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에 매년 수거기간을 정해 수거를 하고 있지만 전량수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농업용 반사필름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스티커) 부착해야 하는 등 개별농가에서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일부는 무단 방치나 소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환경부와 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문에 따르면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가 주요대상이다. 다시말해, 하우스용 비닐, PVC비닐 같은 농업용 필름은 영농폐기물에 포함돼 있지만 농업용반사필름은 보온덮개, 차광망 등과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경북의 한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에 농약빈병과 폐비닐만 들어가 있다보니 농가들 입장에서는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다” 면서 “그나마 경북에서는 시군에서 수거를 해줘서 다행지만 사용량이 많고, 위험하다는 것이 나타난 만큼 영농폐기물에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영농폐기물에서 수거비용이 지급되는 것이 폐농약용기류와 폐비닐이고, 농업용 반사필름의 경우 주민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영농폐기물의 수거는 지자체의 의무이고, 이에 따른 문제들은 조례 등을 제정해 해결해 나가야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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