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동안 벼논에 보리, 밀, 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귀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등 목초류를 재배하면 지급되는‘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 14일까지 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당 작물을 재배한 농가의 논이 신청대상이다. 단, 기존에 쌀 고정직불금이나 밭 고정직불금을 받았던 농지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중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이면서 농지면적이 1천㎡(약 300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휴경 또는 폐경인 농지이거나 묘지, 건축물 부지, 조경수 식재 등에 이용된 면적은 신청하면 안된다. 또 하천구역의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허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농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도 신청대상이 아니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300평당 약 5만원) 이다.
신청이 완료되면 5월 31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을 기반으로 현장점검이 진행되고, 9월까지 지급요건을 검증한 후 10월 이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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