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개선과제에서 제외키로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계획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단체, 학교급식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지역농산물 활성화 정책의 취지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WTO 정부조달협정, 해외 사례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8일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조례가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를 차별한다면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용역(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에 따른 것으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해당 연구용역의 언론공개조차 회피한 바 있다.(본지 1379호 12월 20일자 9면 참조)


지역단위 먹거리 계획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전국 13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등의 공공급식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우선 공급하여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수요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공급됨에 따라 유통과정이 축소되고, 이를 통해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가 큰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은엽 농촌사회복지과장은“지역 내에서 지역농산물 생산·소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먹기리 계획 수립과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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