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하지 않으면 5~10% 감액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제도도입 당시 제시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되,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강제했다. 다만, 시행초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로 적용키로 했으며, 그동안 14가지 이행사항을 적용·시행해왔고 올해부터 나머지 3가지를 포함한 17가지 준수사항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관련 준수사항이 본격적으로 의무화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5%이 감액된다.


영농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농업인은 우선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해선 안 된다. 대신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14일의 이행 기간을 준 후 재차 적발되면 감액된다.


또한 등록된 농지가 속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데,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마을 대청소,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동참하면 된다. 또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데, 기존의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에 더해 고령농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통한 교육도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한편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오는 3월 중순부터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후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1월쯤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17가지 준수사항>

■ 환경분야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비료 적정 보관·관리
-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생태분야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시 신고

■ 공동체분야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 먹거리안전분야
-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제도기반분야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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