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추경 국회 열려도, 대선 일정에 가려 ‘후순위’


 농업계 “10년 넘은 시범사업…유일한 농민 의견 반영 창구” 촉구   

 

 농민의‘농업정책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일정이 3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농민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법적 대의기구 농업회의소를 설치, 정부의‘농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한다던 문재인농정의 핵심공약이 파기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구랍 28일 현재 운영중인 지역단위 농업회의소 임원진으로 구성된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회장단이 국회 농해수위 김태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조속한 농어업회의소법 논의와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농업회의소 관계자에 따르면 면담에 응한 김태흠 위원장(국민의힘)의 경우,‘(농해수위)여·야 간사들을 통해 농어업회의소법안 소위 상정 여부를 논의토록 조치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여당 간사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는,‘야당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받아냈다. 이후, 해를 넘기고 11일께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여·야 간사측들의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측은 대선 일정 등을 이유로 법제화 세부논의 시기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등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월 추가경정예산 국회일정에 맞춰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릴 때, 농어업회의소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설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 내에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요원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은“법제정을 위한 명분이나 여론은 명확하다.‘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농어업회의소가 설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임기내 관련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농어업회의소 관계자는“대선정국에, 또 코로나 경기침체 분위기에 농어업회의소법은 시기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면서“특히 여·야가 대선 진영으로 분리된 상황이라, 현 정부의 농정공약에 기대치를 두기에는 어려운 형국으로 흐르고 있다”고 홍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측 의원 한 보좌진은“(농어업회의소법) 법제화에 헤게모니(주도권)를 따져봤을 때,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 후에 다뤄야 하는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론이 숙성된 공약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굳이 급하게 대선 전에 다룰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현정부에서 다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 보좌진은 그러나“이명박정부 때부터 계속 미뤄진 사안이 됐다. 그만큼 농업이 국정 중심에서 밀려났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농해수위에는 현재 농어업회의소 관련 의원 입법(안) 4개안, 정부(안) 1개안 등이 계류 중이다. 최종 수정안 성격의 정부안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법률안은 그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 발생 지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업무범위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강조하고 있다. 기존 농업관련 기관과의 업무 중복과 갈등을 피하고,‘관 조직’‘정치세력’등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화한 것이다.


사업 범위 또한 기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농어촌공사 등과의 중복을 피하고, 조직확장 차원의 경제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농정 참여, 정책 의견 제시, 정보·자료 수집 및 제공, 조사·연구, 교육·훈련·홍보, 내외관계기관과의 협력, 정부 위탁업무 등으로 정했다. 
경비 지원 부분은 국가 위탁사업을 통해 얻거나, 지자체 지원, 회비 납부 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다. 


지난 1998년 농업개혁 취지로 제시된 농어업회의소 설립 안건은, 2010년 농식품부 업무계획에 농업정책으로 처음 포함됐다. 당초 2010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치고 2012년 법제화,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밑그림이 있었다. 그러나 농민단체간 이견, 시범사업의 문제점 발생 등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제화가 늦춰졌다. 2021년 12월 현재, 광역 2개 지역, 시·군 38개 지역 등이 농어업회의소를 설립, 임의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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