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단체, 정부안에 강력 반발
용도별 가격차등 등 조목조목 반박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 삭제, 원유가격협상위원회 설치 삭제 등 정부의 낙농업 제도개선안에 대해 낙농가들이 생산자의 거래 교섭권마저 박탈하려는 음모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이하 낙농가단체)는 지난 12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낙농제도 개선안이 낙농가의 소득안정은커녕 유업체에 쿼터 삭감 면죄부 부여와 외국산 수입 장려를 위한 제도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낙농가단체는 정부안 발표 직후 반박자료를 발표해“정부편향 인사로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정부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실무논의에서 생산자는 완전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농식품부는 우윳값 안정을 위해 낙농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놓고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유통마진 개선이나 사룟값 폭등에 관한 대책 등 실질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사룟값 20% 이상 인상과 조사료 부족 대란으로 생산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비수기임에도 시중에 생크림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데도 농식품부는 대책은커녕 쿼터 삭감과 원유가격 인하를 추진하며 낙농가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낙농가단체는 정부의 낙농진흥회 정관 개정과 관련해“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수급과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1997년 낙농진흥법 개정 취지를 위배한다”고 밝혔다.


낙농진흥법에 따라 낙농진흥회 정관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낙농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했는데, 정부안은 이를 무시하고 낙농 관련 단체와 무관한 이사를 현행 3인에서 11인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없애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행 정관은‘과반’개의 조건으로 협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정부안대로 개의 조건을 삭제하면 농가의 교섭권은 완전상실한다고 지적했다.


낙농가단체는 특히“원유가격협상위원회 설치 등 연동제 규정을 폐지하면 낙농가의 원유가격 결정 교섭권마저 잃게 된다”며 낙농가의 교섭력 확보 대안 없이 향후 원유가격을 정부가 물가안정 같은‘정치 논리’로 결정하겠다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외국 사례를 들어 원유의 용도별 가격차등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안에도 반론이 제기됐다. 선진국의‘전국(총합) 쿼터’와 같은 원유증산이나 원유사용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제도 도입을 서두른다는 주장이다.


낙농가단체는 고령화와 환경규제로 낙농가의 원유증산은 사실상 어렵고, 용도별 차등을 두면 정상(시유) 쿼터의 16% 삭감으로 낙농가 소득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의‘증산 여력’운운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유업체가 직접 소속(계열) 농가의 집유와 쿼터를 관리하는 현 체제를 고려하면 증산 원유를 유업체가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서는 학계 지적대로 음용용 원유와 유제품용 원유의 시장이 분리돼야 하고, 원유 공급자인 생산자가 시장의 독점력, 즉 생산자율권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농가단체는“정관개정으로 생산자의 교섭권을 빼앗고 미비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밀어붙이는 정부 행태는 민법과 낙농진흥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며“낙농가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정치권 상대 합리적 투쟁과 대정부 강경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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