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 강화하고 벼농사 탄소 배출 줄이고”

 

여성농업인 건강검진·농지연금 60세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읍면’ 단위로 확대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벼를 재배하는데 논 물관리를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등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 시범 운영된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자신에 맞는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이 운영된다. 반려동물시대에 걸맞는 사료 기술개발, 관련산업 영업기준 등에 지원사업이 펼쳐지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첫 시행된다. 2022년 임인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주요제도에 대해 농식품부가 설명을 냈다. 정리한다.

 

 

 

 

■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4월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토록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된다. 농지원부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바뀐다. (농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65세→만60세)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특히 우대상품 도입은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생계급여 대상자)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등으로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을 내용으로 한다. (농지과 044-201-1742)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여성농업인 9천명을 선정해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여성정책팀 044-201-1566)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단위가‘시군’에서‘읍면’으로 세분화된다. 재해를 적용하는 수준차이가 크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우선 1일부터 사과와 배 품목에 시범적용했다.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2)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삼사 강화=농업경영계획서 제출시 영농경력, 직업, 영농거리 등의 기재사항을 늘리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유 취득시(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지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지과 044-201-1735)

 

■ ‘농지은행관리원’ 설치=2월18일 농어촌공사법 개정·시행의 일환이다. 현행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한계를 보완키 위해 농어촌공사에 농지 상시관리조사 기능을 부여하는데 있다. (농지과 044-201-1732)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올말쯤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귀농귀촌 정책, 정주여건, 농지, 일자리 등의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한다. (경영인력과 044-201-1539)

 

■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신규로 축산업 허가시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해야 한다. 환경오염, 생활환경, 지역갈등 등의 문제 때문에 생긴 제도다. 축산법 개정 내용은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2)

 

■ 소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실시=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소 사육방식을 바꾼다. 현행 30개월 수준의 소 사육기간을 단축하는 게 주 내용으로, 영양수준, 비육시기 조절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증실험을 연구를 병행한다. (축산경영과 044-201-2332)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관세청이 담당하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업무가 농식품부의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한다.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식생활소비진흥과 044-201-2276)

 

■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허가시 관계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이미 지난해 11월 19일부터 발효됐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만든 규정이다. (농업기반과 044-200-1852)

 

■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실시=탄소중립을 위한‘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은 2024년까지 3년간 실시한다. 간단관계 기간연장 및 논물 얕게 대기 등을 실시하고, 벼 생육 및 수량, 품위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을 거쳐 모델을 개발한다. (식량산업과 044-201-1832)

 

■ 복지용·가공용 쌀 등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정부양곡을 도정할 때, 우수한 도정공장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도정한 쌀은 저온 보관을 의무화한다. 또 가공용 쌀 품질관리센터(한국쌀가공식품협회) 및 복지용 쌀 민원 처리 전담 기관(대한곡물협회) 운영을 통해 사후 품질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량정책과 044-201-1820)

 

■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농촌공간 계획을 수립해 농촌재생을 확산하는 정책이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기초 인프라 정비와 농촌협약을 통한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농촌정책과 044-201-1522)

 

■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1월1일부터 외국국적 농업인은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국적 농업인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인이 대상이다. 본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 지원한다.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4)


■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탄소중립을 위해 농업·농촌 RE100(재생에너지100%) 사업을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 (농촌재생에너지팀 044-201-2915)

■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올 하반기부터 공공급식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플랫폼을 운영한다. 지역농산물의 효율적 관리, 공급·수요자간 유기적 관계,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 지역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 등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27)

■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을 지원한다.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대도시형 직매장, 일반직매장 등이다. 직매장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시 사회적 경제활동 실적 및 계획이 우수한 단체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30)

■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이 일반농가까지 확대된다. 일반농사에도 지력을 증진하고,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는 등 친환경농업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친환경농업과 044-201-2438)

■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시행=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한다. 2월 27일 첫 시험을 시행한다. (방역정책과 044-201-2522~3)

■ 농산물 유통 전주기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신선농산물의 유통·소비 혁신을 위해‘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R&D)’사업을 올해 신규로 벌인다. 데이터 기반의 농산물 저장과 수급관리 및 유통관리 체계 고도화, 자율주행 로봇 등 산지 유통센터 및 물류센터 스마트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가축질병 초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R&D)’사업을 시작한다. 개발성과 현장보급기술, 국내외 신변종 바이러스 협력체계 구축 등에 지원한다.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단기고도화(R&D)’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농지 농기계(자율주행 트랙터, 무인기 등) 핵심부품 국산화 및 기술개발, 데이터 활용체계 기본모델 확립을 위한 실증연구 및 농업용 로봇의 현장적용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지원한다.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친환경동력적용농기계기술개발(R&D)’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전기 구동 동력원을 활용한 소형 농작업기계(다목적 관리기, 정식기 등) 기술개발, 대형 농기계에 특화된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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