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도매시장 위탁주체는 ‘도매법인·시장도매인’

중개수수료 적용할 경우 수수료는 절반으로 낮아져


농업인 출하자가 전국 32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을 통해 연간 판매한 청과부류(서류, 엽근채류, 과채류, 조미채소류, 과일류 등) 농산물은 지난 2020년 기준으로 12조6,318억 원(665만8,448톤)에 달한다. 여기서 농업인 출하자가 도매시장을 통해 판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위탁수수료, 일반하역비)를 제외한 금액이 실제 농업인 출하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이러한 내역은 정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업인 출하자가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지불한 도매시장 수수료는 8,842억 원(농안법이 규정한 청과부류 수수료 최고한도‘7%’적용) 규모로 추정된다. 물론 세부적으로 각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공판장)마다 위탁수수료(최저 4.59%, 최대 7%)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농업인 출하자가 지불한 수수료는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농업인 출하자가 도매시장에서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수수료와 일반하역비다. 두 비용 모두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두 비용을 더했을 때 수수료 최고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인 출하자가 도매시장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하는 수수료와 하역비 등에 대한 내용을 짚어본다. 

 

 


가락시장 평균 위탁수수료율 4.6~4.9%

농안법은 도매시장에서 농업인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판매를 위탁했을 경우 지불해야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류별로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농안법에 따르면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는“거래금액의 1천분의 70”(이하 7%)이며,  각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에게 농안법이 규정한 최고한도(7%)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업무규정(조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 도매시장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32개 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82곳 가운데 9곳(7%)을 제외한 73곳에서는 4~6% 사이의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락시장의 위탁수수료는 평균 4.6~4.9%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전국 32개 도매시장 가운데 가장 낮다. 


가락시장의 위탁수수료는 업무규정(서울시 조례 별표11)에서 품목과 포장규격을 기준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품목별로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정한‘정률수수료’와 품목별 포장규격 및 중량에 대한‘정액수수료’를 더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가락시장에서 배 15kg 1상자가 5만 원에 거래됐을 경우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는 2,253원으로, 정률수수료 4%(2,000원)와 정액수수료(배 15kg상자 253원)를 넘을 수 없다. 


가락시장의 정률수수료 최고한도는‘양배추·총각무(7%)’,‘무·배추(6%)’를 제외한 전 품목이‘4%’이며, 각 품목별 포장규격 및 중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액수수료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락시장의 각 도매시장법인 홈페이지에는 품목별 위탁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상장예외품목 위탁수수료 징수 근거 ‘논란’

농업인 출하자가 지불하는 위탁수수료의 징수 주체에 대해서는 모호한 점이 있다. 농안법과 업무규정(조례)에 따르면 도매시장에서 농업인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주체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이 농업인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상장예외품목은 농안법‘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제2항의 단서와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도매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거래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중도매인에게 (상장예외품목)농수산물 거래를 허용하는 규정일 뿐이다. 


또한 도매시장의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안법‘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에서도 위탁수수료의 징수 주체는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도매인이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는 “1천분의 40”을 중개수수료 최고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락시장은 업무규정(서울시조례 별표10)에서 중개수수료 최고한도를 “1천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농안법에서는 농업인 출하자가 상장예외품목을 중도매인과 거래했을 경우 지불해야할 수수료는 위탁수수료가 아니라 중개수수료로 볼 수 있다. 이 때 중도매인이 농업인 출하자에게 (상장예외품목) 농산물을 구매한 후 판매하는 ‘매수거래’를 했다면 농업인 출하자는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할 필요가 없고, 만약 중도매인이 해당 농산물을 판매한 이후에 거래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도매시장 출하에 따른 적확한 수수료는 농업인 출하자 입장에서 당연히 지불해야한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조차 없이 관행을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도매시장 개설자가 나서서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가락시장 하역비 협상 진행될 듯

2022년에는 가락시장을 비롯한 전국 도매시장의 하역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전국 32개 도매시장에서 발생되는 하역비는 연간 총 1,056억 원(표준하역비 530억 원, 일반하역비 526억 원)에 달한다. 이중 가락시장에서 발생되는 하역비는 총 339억 원(표준하역비 253억 원, 일반하역비 86억 원) 규모이다. 


통상적으로 가락시장의 하역비 협상은 3년 마다 이루어지며, 가락시장의 하역비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도매시장의 하역비 협상이 이어진다. 이러한 관례를 볼 때 가락시장의 하역비 협상은 지난 2021년에 진행됐어야 하지만, 가락시장 내 코로나19 집단감염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등으로 인하여 협상시일이 지체됐다. 


이에 대해 하역노조 관계자는“새해에는 하역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면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하역비 협상을 위한 협의회 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도매시장의 하역비는 일반하역비와 표준하역비로 구분된다. 농업인 출하자가 부담하는 일반하역비는 규격출하품 또는 완전규격출하품에 포함되는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각 도매시장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락시장에서 일반하역비가 적용되는 경우는 수입농산물과 산물(규격포장이 없는 형태)로 출하되는 일부 채소품목, 빨간 바가지로 출하되는 일명‘다라이딸기’등으로 전체 거래물량의 25%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가락시장의 하역비 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가락시장의 하역비 협상은 단 한 차례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다. 그러나 농안법은 하역비에 대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하역비 심의에 관하여 하역노조나 도매시장법인에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면 검토해 보겠다”면서“그러나 관례상 가락시장의 하역비 협상은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간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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